양도소득세(Transfer income tax)

| 1 Comment | No TrackBacks

1. 양도차익

     2억 6,000만원(팔 금액) - 1억 900만원(산 금액) - 약 600만원(취득 비용) = 145,000,000원

 

2. 양도소득

    1억 4,500만원(양도차익) X (1 - 0.3 : 장기보유특별공제 30%) = 101,500,000원

 

3. 양도소득 과세 표준

    1억 150만원(양도 소득) - 250만원(기본공제250만원) = 99,000,000원

 

4. 양도소득세

    9,900만원(양도소득세 과세 표준) X 35%(세율) - 1,414만원(누진 공제) = 2,051,000원

 

양도소득세 세율(2009년 ~ 2010년)

과세표준

양도소득세 세율

2009년

2010년

1,200만원 이하

     6%

     6%
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

   16%(누진 공제 120만원)

   15%(누진 공제 108만원)
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

   25%(누진 공제 534만원)

   24%(누진 공제 522만원)

8,800만원 초과

   35%(누진 공제 1,414만원)

   33%(누진 공제 1,314만원)


 

5. 자진 신고하면 10%를 감면 받아서 1,845,9000원입니다.

 

6. 주민세 10%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 1,845,900원 입니다.
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지식인에서 퍼옴.


더불어 아래는 취득세 등록세 비용. 2억 아파트 기준.


기존아파트 구입시

등기시 들어가는 비용

1.등록세 = 3,000,000(2억원의 1.5%)(신규분양시는 4,000,000원)

2.교육세 = 600,000(등록세의 20%)

3.수입인지등 = 158,000

4 국민채권비용매입비용  4,600,000  이나 할인한다고 치면 약 600,000 필요..(매일다름)

순수등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. 

여기에 구청이나 시청에 내야하는

5. 취득세 = 4,000,000(2억원의 2%)

No TrackBacks

TrackBack URL: http://www.thethinkings.com/mt/mt-tb.cgi/86

1 Comment

What a great site and informative posts, thanks

Leave a 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