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양도차익
2억 6,000만원(팔 금액) - 1억 900만원(산 금액) - 약 600만원(취득 비용) = 145,000,000원
2. 양도소득
1억 4,500만원(양도차익) X (1 - 0.3 : 장기보유특별공제 30%) = 101,500,000원
3. 양도소득 과세 표준
1억 150만원(양도 소득) - 250만원(기본공제250만원) = 99,000,000원
4. 양도소득세
9,900만원(양도소득세 과세 표준) X 35%(세율) - 1,414만원(누진 공제) = 2,05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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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양도소득세 세율(2009년 ~ 20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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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진 신고하면 10%를 감면 받아서 1,845,9000원입니다.
6. 주민세 10%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1,845,900원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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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인에서 퍼옴.
더불어 아래는 취득세 등록세 비용. 2억 아파트 기준.
기존아파트 구입시
등기시 들어가는 비용
1.등록세 = 3,000,000(2억원의 1.5%)(신규분양시는 4,000,000원)
2.교육세 = 600,000(등록세의 20%)
3.수입인지등 = 158,000
4 국민채권비용매입비용 4,600,000 이나 할인한다고 치면 약 600,000 필요..(매일다름)
순수등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.
여기에 구청이나 시청에 내야하는
5. 취득세 = 4,000,000(2억원의 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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