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공유면적 : 각 세대간 벽체(외부벽체를 포함합니다) 및 계단실, 엘리베이터, 복도, 출입구 홀 등의 면적을 각 세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입니다.
3. 서비스면적 : 각 세대별 발코니, 지하주차장 등이 서비스면적에 들어갑니다.
4. 분양면적 :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분양면적이라 합니다.
5. 계약면적 : 분양면적과 서비스면적의 합을 계약면적이라 합니다.
6. 대지지분 : 아파트 전체 대지를 각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입니다.
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몇몇 법률에 의해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.
분양 23~24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60㎡ 미만에 해당됩니다. 대부분 59.9㎡ 정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.
분양 33~35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85㎡ 미만에 해당됩니다. 대부분 84.9㎡ 정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.
전용면적 85㎡ 미만의 공동주택을 국민주택규모라 칭하며, 취/등록세등의 감면등등 세제혜택을 지원합니다.
상위 평형의 경우,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, 주택청약 / 주택부금등으로 청양에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.
[퍼옴] 클링앙의 'BlueSky'님의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