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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용면적 : 1가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발코니면적은 제외됩니다. 요즘은 세대간 벽체면적까지 공용면적에 포함합니다. 순수하게 1가구가 사용하는 면적입니다.
2. 공유면적 : 각 세대간 벽체(외부벽체를 포함합니다) 및 계단실, 엘리베이터, 복도, 출입구 홀 등의 면적을 각 세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입니다.
3. 서비스면적 : 각 세대별 발코니, 지하주차장 등이 서비스면적에 들어갑니다.
4. 분양면적 :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분양면적이라 합니다.
5. 계약면적 : 분양면적과 서비스면적의 합을 계약면적이라 합니다.
6. 대지지분 : 아파트 전체 대지를 각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입니다.

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몇몇 법률에 의해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.
분양 23~24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60㎡ 미만에 해당됩니다. 대부분 59.9㎡ 정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.
분양 33~35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85㎡ 미만에 해당됩니다. 대부분 84.9㎡ 정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.
전용면적 85㎡ 미만의 공동주택을 국민주택규모라 칭하며, 취/등록세등의 감면등등 세제혜택을 지원합니다.
상위 평형의 경우,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, 주택청약 / 주택부금등으로 청양에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.


[퍼옴] 클링앙의 'BlueSky'님의 글

1. 양도차익

     2억 6,000만원(팔 금액) - 1억 900만원(산 금액) - 약 600만원(취득 비용) = 145,000,000원

 

2. 양도소득

    1억 4,500만원(양도차익) X (1 - 0.3 : 장기보유특별공제 30%) = 101,500,000원

 

3. 양도소득 과세 표준

    1억 150만원(양도 소득) - 250만원(기본공제250만원) = 99,000,000원

 

4. 양도소득세

    9,900만원(양도소득세 과세 표준) X 35%(세율) - 1,414만원(누진 공제) = 2,051,000원

 

양도소득세 세율(2009년 ~ 2010년)

과세표준

양도소득세 세율

2009년

2010년

1,200만원 이하

     6%

     6%
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

   16%(누진 공제 120만원)

   15%(누진 공제 108만원)
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

   25%(누진 공제 534만원)

   24%(누진 공제 522만원)

8,800만원 초과

   35%(누진 공제 1,414만원)

   33%(누진 공제 1,314만원)


 

5. 자진 신고하면 10%를 감면 받아서 1,845,9000원입니다.

 

6. 주민세 10%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 1,845,900원 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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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인에서 퍼옴.


더불어 아래는 취득세 등록세 비용. 2억 아파트 기준.


기존아파트 구입시

등기시 들어가는 비용

1.등록세 = 3,000,000(2억원의 1.5%)(신규분양시는 4,000,000원)

2.교육세 = 600,000(등록세의 20%)

3.수입인지등 = 158,000

4 국민채권비용매입비용  4,600,000  이나 할인한다고 치면 약 600,000 필요..(매일다름)

순수등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. 

여기에 구청이나 시청에 내야하는

5. 취득세 = 4,000,000(2억원의 2%)